“익명” 비트코인 사용자의 세부 정보는 연방 법원 규칙인 IRS에 넘겨져야 합니다.

“익명” 비트코인 사용자의 세부 정보는 연방 법원 규칙인 IRS에 넘겨져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로 내부 소득원(IRS)이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 적어도 미국인들에게는 익명 분산형 디지털 통화원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위상이 훼손됐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최대 비트코인 서비스인 코인베이스가 사이트에서 디지털 화폐를 거래한 모든 고객의 기록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세피난처를 가려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위 “존도” 소환은 500만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의 익명성을 박탈하고 수백만 건의 거래를 폭로할 것이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온라인 계정을 제공하는 비트코인 지갑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보통 오픈 원장에 표시되지만, 참가자의 신원은 암호화된다. 다만 코인베이스뿐 아니라 개인 고객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의 정부법과 세계은행으로부터의 해방 수단이라는 평판을 훼손할 수 있다. 통화와 이러한 통화는 세계 중앙 집중식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복적 대안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금융 및 법률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세금 자산으로 취급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디지털 화폐를 수익으로 판매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먼저 그들을 찾아야 한다.

올해 9월 연방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비트코인이 사실상 ‘돈’이라고 단언했다. 게임 사업자에게 비트코인은 원래 온라인 도박이 불법인 관할구역에 법적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코인베이스는 오늘 국세청을 대표해 “스위핑 어업 원정대”라고 묘사한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법원의 정당한 명령을 알고 있으며 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코인베이스가 소환장을 받은 후 DOJ의 법원 요청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본격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미국 고객들의 합법적인 사생활 권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응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레이더에 잡혔다고 알렸다.

도J는 26일 성명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세청은 신원미상자에 의한 내부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존 도 소환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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